조선일보, 29일 “바로잡습니다” 통해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기사가 오보라 밝히고 사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인턴 부탁을 했다는 8월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해 배포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며 딸이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들이 어느 누구도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8월 29일자 조선일보에서 발표된 “바로잡습니다”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기사가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닌,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했기에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편집국장 및 사회부장은 허위날조 기사를 포함한 신문의 ‘초판’이 서울 제외 비수도권 지역 전역에 인쇄되어 배포된 데 승인을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딸은 강용석 변호사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란 사람이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습니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고 실시간 댓글을 올리자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와중에도 조국과 조민 가족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차분히,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있는 거예요”라며 비난 발언을 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조선일보 관계자 4명과 강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의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기사가 오보라 밝히고, 조 전 장관 딸과 연세대 의료원에 사과를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전 장관 딸에 대한 허위기사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도중 보도되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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