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코로나19 예방용 환기시설 설치비 최대 900만원 지원

문경시, 코로나19 예방용 환기시설 설치비 최대 900만원 지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9-14 16:40
업데이트 2020-09-14 16: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경시청사 전경, 문경시 제공
문경시청사 전경, 문경시 제공
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업소의 감염병 예방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예산 30억원으로 감염병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업소에 투자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1000만원을 들여 감염병 예방시설인 환기시설(환기 덕트, 환풍기, 환기창 등)이나 가림막을 설치한다면 9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

시는 14일부터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뷔페, PC방, 학원, 교습소,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이다.

시는 18개 업종의 2000여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돼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이력 2회 이상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는 또 500만원 이내 살균·소독 기능이 있는 물품 구매나 노후시설의 위생 개선사업에도 90%인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업소에 감염병 예방시설 개선 사업과 중복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코로나19 유행이 경기침체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경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