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변호사 “추미애 아들 사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냐”

고영태 변호사 “추미애 아들 사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냐”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9-16 16:08
업데이트 2020-09-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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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관련, 당직사병 실명 공개는 범죄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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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고영태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
연합뉴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의 제보자였던 고영태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를 주장한 당직사병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에게 휴가 미복귀를 알린 당직사병의 실명을 폭로한 것에 대해 비난이 제기되자 황 의원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황 의원이 공익신고를 한 공익신고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정해져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당시 미래통합당이 추 장관을 고소했을 때 형법과 군형법 위반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나 두 범죄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위사업법 등 284개 법률에 한해서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했을 때 공익신고자가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당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는데 이는 형법과 군형법 위반이란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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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지지 화분
법무부에 추미애 장관 지지 화분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미애 장관 지지자들이 보낸 화분이 놓여 있다. 2020.9.16 연합뉴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형법과 군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직사병의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며 따라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며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한 황희 의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영태씨가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고씨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공익제보자 보호를 받으려면 284개 대상 법률을 침해한 범죄를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까다로운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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