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배 크기 도유지에 자기 땅인 양 속이고… 훔친 나무 심은 간 큰 60대

축구장 2배 크기 도유지에 자기 땅인 양 속이고… 훔친 나무 심은 간 큰 60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05 19:35
업데이트 2023-07-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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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산굼부리 일대 축구장 2개 규모
굴삭기 등 동원 무단 훼손 수목 불법 조성
간판까지 내걸고 조경수 판매하려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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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굼부리 근처 도유지를 마치 사유지인 것 처럼 속여 절도한 나무 수십그루를 굴삭기를 동원해 심는 등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 훼손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산굼부리 근처 도유지를 마치 사유지인 것 처럼 속여 절도한 나무 수십그루를 굴삭기를 동원해 심는 등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 훼손한 조경업자가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마치 자기 땅인 양 축구장 2개 규모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도유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절취한 나무를 심어 키우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조경수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내 전역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수목 79그루를 토지주의 승낙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취한 혐의로 조경업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림)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범 3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60대 남성 A씨 등은 제주시 조천읍 및 서귀포시 대정읍, 표선면 등 도내 국·공유지나 토지주가 육지부에 거주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자생 중인 팽나무 등을 사전 물색해 절취 대상으로 삼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산림 절도 외 토지를 무단 형질변경 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이들은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인 산굼부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축구장 2개 규모인 1만 4699㎡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무단 훼손하고, 절취한 수목의 가식장으로 불법 조성함으로써 추산된 산림피해 복구비가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무단으로 형질변경이 안될 뿐더러 수목식재 등 허가가 날 수 없는 구역인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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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을 훔쳐 옮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에 잡힌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수목을 훔쳐 옮기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에 잡힌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A씨는 OO조경이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속이고 토지를 형질 변경해 버젓이 길을 내고 순환골재(자갈류)까지 땅에 깔아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수사과)은 올해 3월말 수목을 절취한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시(공원녹지과)와 합동으로 현장확인 등 수사를 진행했다. 수목 이동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폐쇄회로(CC)TV 분석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디지털포렌식과 탐문수사 등을 거쳐 범죄혐의와 추가범행 입증에 주력했다.

불법으로 조성된 토지내 출처가 불분명한 수목 700여그루도 압수하는 한편, 가식경위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밝히고 있다. 수종들은 대부분 요즘 몸값이 1000만원에 달하는 등 부르는게 값인 팽나무를 비롯, 참빗살나무, 윤노리나무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불법 절취한 나무들은 주로 강원도 등 골프장으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과학적 증거자료 분석 및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장기간 상습적인 산림절도 혐의에 대해 소명이 가능했다”며 “79그루 수목 절취는 단일 건으로는 도내 최대 규모로 여죄 수사과정에서 절취수목의 수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해 무단 현상변경을 했을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산지관리법 위반(무단 산지전용 및 형질변경)땐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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