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4명… 용인·인천·사천서도 비극이 된 ‘투명 아동’

벌써 24명… 용인·인천·사천서도 비극이 된 ‘투명 아동’

임태환 기자
임태환,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7-07 02:08
업데이트 2023-07-0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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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건 수사… 사망 하루 새 9명 급증
친부·외할머니, 친모 몰래 범행도
‘인천 텃밭 암매장’ 친모 긴급체포
살인 혐의 추가 적용해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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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 영아 사망사건 관련 영아 유기 현장 수색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동부 영아 사망사건 관련 영아 유기 현장 수색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이른바 ‘투명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범죄 피해 의심 사례와 사망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협조 요청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이 지난 5일 오후 2시 현재 총 664건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중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598건으로 하루 만에 198건(49.5%) 늘었다. 사망 아동은 24명으로 하루 만에 9명이 급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5년 3월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친부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의 친정어머니이자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인 60대 C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이날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B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도 7년 전 생후 1일 된 딸의 시신을 김포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5일 긴급체포한 40대 친모 D씨에게 6일 오후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의 진술 등에서 (딸을 살해한)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남 사천에서도 최근 출생 미신고 영아가 암매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천에 거주하는 E(40대)씨가 낳은 남아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아이는 2016년 6월 충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고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다. E씨는 미혼모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540명의 투명 아동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태환·명종원 기자
2023-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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