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父 체포

생후 57일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父 체포

명종원 기자
명종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7-26 00:05
업데이트 2023-07-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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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치료받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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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영아 자료사진(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생후 57일 된 남아를 학대해 사망케 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영아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오전 10시 40분쯤 경찰은 “생후 1개월이 지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발생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인천의 모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같은 날 낮 12시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해 영아는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5일 낮 12시 48분쯤 끝내 숨졌다. 피해 영아는 출생신고가 된 상태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사망한 영아와 그의 형 양육을 맡고 있었으며, 아내 B(30)씨가 생계를 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혼한 사이인 A씨와 B씨 가정에서는 이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전력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 B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방조나 방임 등 연루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종원·한상봉 기자
202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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