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액상 대마·합법적’ 적어
실제 마약 아닌데도 대마로 속여
홍익대에서 발견된 마약 광고 의심 카드.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송파구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와 광진구 건국대, 22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서 마약 판매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미대를 중심으로 광고물을 뿌렸다. 명함 크기만 한 광고물에는 흰 바탕에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한 모금이면 당신을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고, 1g만으로 당신을 50배는 더 몽롱하게 만들 것”이라는 마약 투약 시 환각 효과가 설명돼 있다. 해당 광고물을 발견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불상의 액체를 액상 대마라 속여 판매하는 사기를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액체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범 등을 확인하고자 A씨의 최근 행적, 통신 조사,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3-10-2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