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온라인에서 알게 된 판매책으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45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대마 3.7㎏, 필로폰 469g, 엑스터시 100정, 합성대마 305g을 매수해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마약 매수·투약자 대부분은 20대(210명)와 30대(189명)로, 전체의 약 89.7%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다크웹과 SNS처럼 사용이 편리한 구매처를 통해 마약을 접하는 게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검거된 매수자 중에는 10대도 5명이 있었다. 이들은 호기심 차원에서 마약을 구매했지만, 일부는 실제 투약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검거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 수사망에 포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