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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음식물과 생활용품, 자전거 등 이웃 주민들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오산시 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민 택배물 3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절도범을 A씨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2시쯤 그를 검거하기 위해 주거지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주거지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건 뒤 “들어오면 불을 지르고 죽겠다”며 협박했다.
A씨는 또 택배 상자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14층 창문 난간에 걸터앉기도 했다.
이 모습을 확인한 경찰관들은 경찰 특공대 1개 팀 7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또 A씨의 추락 상황에 대비해 추락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도 설치했다.
경찰특공대는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A씨 주거지로 내려오고, 반대편에서는 현관문을 부수는 방식으로 내부로 진입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택배 상자 개수 등을 보면 30여개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여죄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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