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환경법 위반 사업장 드론 활용해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사경, 환경법 위반 사업장 드론 활용해 무더기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9-12 14:18
수정 2024-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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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대기오염 행위, 불법 폐수배출시설 운영 등 14곳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7월 1일~8월 31일 환경오염 사업장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벌인 결과, 총 1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오염원 은폐 사업장은 산지·외진 곳 등에 있는 데다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울타리를 치기도 해 단속을 위한 접근과 점검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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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 현장. 경남도 특사경은 드론 촬영으로 이를 적발했다. 2024.9.12. 경남도 제공
폐기물 방치 현장. 경남도 특사경은 드론 촬영으로 이를 적발했다. 2024.9.12. 경남도 제공


이를 해결하고자 도 특사경은 우선 위성사진을 분석해 환경오염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특정한 후 드론으로 실시간 증거 영상을 확보, 즉시 현장에 진입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별로 보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폐기물 무단 방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이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야외에서 아무런 정화설비 없이 무단으로 철 구조물에 페인트 분사 도장을 하며 대기오염을 일으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4곳도 있었다.

대표 사례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폐비닐·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고자 무단으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한 업체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에 아무런 표시도 없이 폐목재 약 1240㎥(대형버스 약 12대 분량)를 산더미처럼 쌓아 둔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는 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음에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밑바탕에 ‘적발이 쉽지 않아 지속해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은폐형 환경오염 사업장도 드론을 활용해 위반 현장을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경 범죄로 말미암은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해 단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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