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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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를 몰던 중 차로를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직후 서면 사과문을 통해서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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