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구원은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로 이직한 이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심형석)는 국내 한 대기업의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자신이 재직하던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같은해 11월 자신이 이직한 중국 회사 임직원에게 이 자료 중 일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S사가 중국 법인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몰래 중국 회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다. 또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중국 회사에 공유하고 변호사 비용도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유출한 자료들은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로 파악됐다. 특히 17개 중 2개는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해도 약 2412억원”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