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4일 오전 9시 10분쯤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향타기(땅에 파일을 박는 기계) 부속 부품이 50대 일용직 근로자 A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향타기 해체 작업 도중 10여t짜리 부속 부품이 떨어져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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