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광일中 교장 평교사 강등 논란

파주 광일中 교장 평교사 강등 논란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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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 파주지원청 교원임면 공문 반송

스승의 날을 앞두고 사립학교법인이 교장을 평교사로 강등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 따르면 파주광일중학교 A(60) 교장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4년 임기의 공모 교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2007년 2월 같은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에서 교장직을 맡았다가 권고사직해 명예회복의 기회로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학교로부터 갑자기 대기발령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는 발령 사유도 없이 제1교무실에 대기하도록 돼 있었고,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로 명시돼 있었다. 지난 2일에는 행정실장으로부터 ‘교장실을 비우라’는 두 번째 공문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A 교장은 다음 날부터 지정된 교무실로 출근했다. A 교장은 “졸지에 평교사로 강등돼 일반 선생님들과 책상을 마주하니 어처구니없을뿐더러 후배 교사들까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나 초라한 느낌이 들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다행히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법인 측이 제출한 교원 임면 공문의 양식이 불완전하다”며 서류를 반송시켰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관계자들은 “교장 선생님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평교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학생들 교육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라며 학교법인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반론을 듣고자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5-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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