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가 퇴직 교직원들에게 수백만원에 달하는 ‘황금열쇠’를 지급하고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부실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세종대 이사진 11명 전원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종대 및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세종대는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연도별 1.56~2.73%)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가 운영하는 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저가의 월 임대 계약을 체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2억 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떠안았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법정 수익률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원 적자를 내 차입금이 276억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서 부실화됐기 때문”이라면서 “그간 국내 대부분 호텔이 메르스 사태와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양학원의 한 임원은 업무추진비로 150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975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대학 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 퇴직자 9명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순금 10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지급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종대 및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세종대는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연도 수익률이 0.38~0.68%에 그쳐 법정 최저 수익기준(연도별 1.56~2.73%)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가 운영하는 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저가의 월 임대 계약을 체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2억 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 손실을 떠안았다.
이에 대해 세종대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법정 수익률을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원 적자를 내 차입금이 276억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않아서 부실화됐기 때문”이라면서 “그간 국내 대부분 호텔이 메르스 사태와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양학원의 한 임원은 업무추진비로 150차례에 걸쳐 경조사비로 1975만원을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대학 측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 퇴직자 9명에게 퇴직 위로금과 함께 순금 10돈 상당의 황금열쇠를 지급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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