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 등 치료시설서 치른다

코로나 확진자 수능, 병원 등 치료시설서 치른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8-04 11:09
업데이트 2020-08-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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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아닌 대학별 고사는 제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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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문제를 풀고 있다.2020.6.18 정연호 기자 tgod@seoul.co.kr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문제를 풀고 있다.2020.6.18 정연호 기자 tgod@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병원이나 치료시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면접과 실기 등 대학별 고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나, 확진자는 대학 상황에 따라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수능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수능위주전형과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수시전형에서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학년도 기준으로 수능은 약 48만명이 전국 1185개 고교에서 응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응시를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응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하되,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된다. 교육부는 최대 28명까지 허용되는 일반시험실 수험생 배치기준을 24명으로 조정하고 시험장에 칸막이를 설치해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역 담당인력 배치 등 시험장 방역체계와 난방, 환기 등 준수사항 등을 담은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수립한다.

교육부는 면접과 지필고사,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학은 화상면접 등 응시자와 면접관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형의 취지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가림막 설치 등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는 지난해 기준 약 130만명이 183개 대학에서 응시했으며, 수험생들이 전국 단위로 이동해 응시하는 탓에 수능보다 더 철저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

대학별 고사를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대학의 현실적인 관리 가능 범위와 감염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한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별도 시험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은 수험생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전국 단위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역별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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