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바뀐다

제품·포장재 분리배출표시 바뀐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09 20:48
업데이트 2020-09-10 02: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질 명칭에 배출 방법 함께 표기
상징 도안 키우고 알기 쉽게 개선

이미지 확대
국민들이 제품·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에서 배출 방법으로 ‘분리배출표시’가 변경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과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배출 표시가 현행 철·알루미늄·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에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 방법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이다. 분리배출 표시의 심벌마크 크기도 8㎜에서 12㎜로 확대해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가 재질만 표기해 배출 방법을 일일이 알기 어려워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예고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 응답이 72.3%에 달했다. 실효성 부족(66.9%), 분리배출 표시 크기 확대(68.6%)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적정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5일부터 2주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제품·포장재, 배달용기 등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10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