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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물량 3배 확대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9-12 14:22
업데이트 2023-09-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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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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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을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도입했던 이월 제한이 최근엔 가격 변동성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업이 이월할 수 있는 배출권이 ‘순매도량만큼’에서 ‘순매도량 3배’로 늘어난다. 그간 배출권을 구매한 기업이 매수량이 부족량보다 많으면 남은 배출권을 이월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남은 배출권을 모두 이월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배출권 이월 제한은 유동성 부족으로 막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배출권 가격 상승을 막고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 요인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남는 배출권을 팔도록 유도해 물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초과 공급 속에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것이다.

할당계획 변경안에는 외부 사업 등을 통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는 기한을 인증을 받은 때로부터 ‘2년 이내’에서 ‘차기 계획기간 이내’로 완화해 최소 5년으로 늘리고, 배출허용 총량을 1270만톤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7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월 제한이 배출권 거래제 효율성을 떨어트린다면서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다만 KDI는 이월 제한을 완화하면 ‘배출권 사재기’ 현상이 발생해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예비분을 활용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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