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장기요양 갱신 절차는 새해에 어떻게 바뀌나요?
A. 1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갱신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1~4등급자는 1차 갱신부터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5등급을 제외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 더 연장돼 잦은 갱신 신청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A. 1월 1일부터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갱신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1~4등급자는 1차 갱신부터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으면 5등급을 제외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현행보다 1년씩 더 연장돼 잦은 갱신 신청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2017-0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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