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불량식품 유통 즉시 등록 취소

[신년 업무보고] 불량식품 유통 즉시 등록 취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09 22:30
수정 2017-01-0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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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본격 시행
수입식품 오염 땐 통관 보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불량식품을 유통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허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강력 처벌된다. 오는 11월부터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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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밝힌 새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고의·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유통할 경우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기준을 5개에서 9개로 확대했다. 기준에는 유통기한 위·변조,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사료·공업용 등 비식용 원료 사용 등이 포함됐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외식과 급식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음식점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등급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동일 국가 품목에서 최근 1년간 10회 이상 지속해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할 때는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 제도를 적용한다. 통관 보류 조치는 수출국 정부의 검사성적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11월부터 도입한다. 6월부터는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만들고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수입·유통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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