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협하는 재택치료… 백신 안 맞은 가족 20일 출근 못해

생계 위협하는 재택치료… 백신 안 맞은 가족 20일 출근 못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11-30 22:30
수정 2021-12-0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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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공포 확산

환자는 열흘… 미접종 가족 열흘 더 격리
병원·약국 방문 외 공동 격리·외출 금지
의료계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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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은평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직원이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할 건강관리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으로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0일 오후 서울 은평구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전담반 직원이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할 건강관리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으로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확진자 동거가족도 함께 격리하기로 했다. 확진자 재택치료 기간은 기본 열흘인데, 이 기간 동거가족도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동거가족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가 끝난 뒤에도 열흘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전면화를 두고 ‘환자에게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는 직무태만’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환자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재택치료기획팀장은 30일 브리핑에서 “환자의 동거인은 공동 격리되고 외출이 금지된다”면서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적인 사유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출근까지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동거가족이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 노동자라면 격리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일터와 학교 곳곳에서 결근·결석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등교를 못 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자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의 추가격리 기간 단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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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택치료는 확진자의 ‘선택사항’이었지만 이제부턴 ‘강제사항’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뒷받침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환자의 생계와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 실험을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재택치료를 기본 방침으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병상이 없어 자택 대기자가 수없이 많은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며, 치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처럼 병상이 부족하고 고령층 예방접종 효과마저 감소한 상황에선 재택치료 도중 병세가 악화했을 때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수본은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 배정반의 응급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은 재택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재택대기다. 치료할 수단이 있어야 치료하는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무모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결정이자 국민의 건강권 침해”라고 말했다.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 재택 치료키트를 제공한다. 기본 열흘간의 치료 기간 동안 ‘관리의료기관’으로부터 하루 두세 차례 건강모니터링을 받고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을 받는다. 하지만 재택치료 환자에게 쓸 수 있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빨라야 12월에 들어올 전망이다.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하면 단기외래센터에서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를 투여받을 수 있다. 응급 상황에선 사전에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별로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열흘 뒤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격리를 해제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면 재택치료를 종료할 수 있다.
2021-1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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