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 아프면 안 되겠네”…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낸다

“추석 때 아프면 안 되겠네”…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낸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12 14:10
수정 2024-09-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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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문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에 한시적 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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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약을 지을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이다.

이에 따라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 기관은 기본 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 지도료에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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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이대 목동 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9.4 연합뉴스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 이전)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발생한다.

특히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이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덧붙는 가산 금액일 뿐이라 진료받을 때 별도로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환자 부담금은 더 늘어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비상 진료 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 병원·동네 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을 늘려 연휴 당직 의료 기관을 늘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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