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조 행위” 유족측 손 들어주자
복지부 심의위, 1년 3개월 만에 인정
복지부, ‘진료 중 피살’ 임세원 교수 의사자로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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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날 “심의위는 임세원씨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내용을 존중해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을 거뒀다. 당시 임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면서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렸다.
그러나 복지부 심의위는 지난해 6월 임 교수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의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고인이 계단 쪽 출입문으로 나갔으면 살았겠지만 반대편 간호사들이 위험했을 것”이라며 “반대편으로 가며 간호사들에게 달아나라는 손짓을 한 것은 구조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위가 의사상자로 지정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나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9-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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