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첩약 처방 오늘부터 건보 혜택

한의원 첩약 처방 오늘부터 건보 혜택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1-19 17:52
업데이트 2020-11-20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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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뇌혈관질환·생리통 관련 적용
1인 年10일분까지… 본인 부담 5만~7만원
3년간 시범사업… 전국 9000여곳 참여
한의사 연간 300건 시범수가 신청 가능

의협 “검증 필요… 사업 당장 중단해야”
복지부 “의료계 참여 건보심의위서 결정”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질환은 최대 5분의1 저렴한 가격으로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 한번 먹는 양을 1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은 19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의원 9000여곳을 중심으로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9000여곳은 전체 한의원 1만 4000여곳의 60%에 해당하는 숫자로,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 처음이다.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은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한의원을 방문해 첩약을 먹으려면 10일(20첩) 기준으로 약 16만원~38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10만 8760원~15만 880원(시범 수가)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여기서 환자는 절반만 부담한다.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이 5만~7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2회까지로 제한된다. 산(散), 환(丸) 등 다른 제형은 시범사업에서 제외다. 사업에 참여한 한의원에서는 한의사 1인당 하루에 최대 4건, 한 달에 30건, 연간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는 전날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2차 실무협의에서 “과연 첩약이 3개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안전성을 해치는 부분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가장 좋은 방안은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미 (의료계도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고 단순히 정부와 의협의 합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9월 의정협의체 합의문에 따라 향후에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의협 주장에 대해 서울 도봉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임신혁 한의사는 전화통화에서 “한의학이 검증이 안 됐으니까 제도권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도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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