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의무화에도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열악’
고용부, 279개 사업장 중 124개 법 위반 적발
청소·경비 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와 아파트의 휴게시설 관리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 등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와 아파트의 휴게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시설 기준 위반 등 관리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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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사업장(대학교 10개·아파트 2개)은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122개 사업장(대학교 82개·아파트 40개)에서는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휴게공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이 126건(48.3%)으로 나타났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하거나 냉·난방 시설 미설치, 휴게시설 내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냉·난방설비 미설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천장 높이 기준 미달 및 최소 바닥면적(6㎡) 미준수(24건), 지하 휴게시설에 환기 시설을 미설치하거나 환기팬 미작동(24건), 휴게시설에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미비치(22건) 등이다.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은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은 지속해서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청소·경비 직종이 많은 공동주택(아파트)은 시설·장소의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없이 청소·경비 직종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에게 휴게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협조 서한문을 발송키로 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도입 초기라 해도 위반 사업장 비율이 매우 높다”며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병행해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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