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에도 일자리 책임지는 ‘계속고용제’ 논의
2025년 초고령사회 대비,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노동시장, 노동법 등 전문가 중심의 13인 구성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 좌장을 맡은 이영면 교수(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경사노위 제공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7일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회 출범은 올 초 정부가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논의체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계속고용제는 정년을 채운 뒤에도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노동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의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도 논의해 하반기 내에 연구회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노동시장, 노동법, 사회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았다.
한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했고, 18년 뒤인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가 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763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 2419만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은 계속 늘지만,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나 비임금근로자 등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려 있다.
연구회 공동 좌장을 맡은 이영면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 부담, 국가 재정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 주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