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지역, 교부세 더 가져간다

출산율 높은 지역, 교부세 더 가져간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1-01 11:12
수정 2024-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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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5년도 교부세 개선방안 발표
보통교부세에 출산율·생활인구 등 신설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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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2024 서울 하이 베이비페어’에서 임산부 등이 신생아 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보통교부세 조정에 나선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 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감면을 할 경우 이에 따른 감면분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확대로 누적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 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에 대한 수요 반영 비율을 각각 3% 포인트씩 올린다. 지역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서도 교부세를 차등 분배한다.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도 신설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수치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교부세 항목에는 저출생 대응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은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회복지 비중을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대신 저출생 대응(25%)을 신설하기로 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지자체 노력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전국 지자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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