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방송 관련 사업을 하는 ㈜엔조이더쇼는 2007년 5월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탈리아의 천재 배우인 아르뚜로 브라케티의 ‘브라케티 쇼’ 내한공연을 기획했다.
2008년 1∼2월 성남아트센터에서 18회, 예술의 전당에서 24회 공연을 갖기로 한 엔조이더쇼는 예술의 전당과 2억원 규모의 오페라극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공연 준비를 착착 진행하던 엔조이더쇼는 그러나 공연을 1개월 가량 앞둔 2007년 12월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오페라극장 대관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공연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인은 엔조이더쇼에 앞서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국립오페라단에 있었다.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던 중 실수로 무대소품에 불이 옮겨붙었고 이내 천장으로 번지면서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계시설 등이 소실됐다.
예술의 전당이 기본대관료를 모두 반환했지만 엔조이더쇼는 공연이 아예 취소되면서 광고, 홍보물 제작, 공연자 섭외, 장비임대 등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9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엔조이더쇼는 예술의 전당이 방재 시설 관리와 화재 진압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예술의 전당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의 화재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예술의 전당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채무 이행보조자인 국립오페라단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재를 일으킨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셈이다.
민법상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예술의 전당)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이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엔조이더쇼가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예술의 전당과 엔조이더쇼의 대관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국립오페라단을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화재발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립오페라단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해 예술의 전당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008년 1∼2월 성남아트센터에서 18회, 예술의 전당에서 24회 공연을 갖기로 한 엔조이더쇼는 예술의 전당과 2억원 규모의 오페라극장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공연 준비를 착착 진행하던 엔조이더쇼는 그러나 공연을 1개월 가량 앞둔 2007년 12월 예술의 전당으로부터 오페라극장 대관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공연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원인은 엔조이더쇼에 앞서 오페라극장에서 공연을 진행하던 국립오페라단에 있었다.
국립오페라단이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연출하던 중 실수로 무대소품에 불이 옮겨붙었고 이내 천장으로 번지면서 무대와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계시설 등이 소실됐다.
예술의 전당이 기본대관료를 모두 반환했지만 엔조이더쇼는 공연이 아예 취소되면서 광고, 홍보물 제작, 공연자 섭외, 장비임대 등과 관련해 손해를 입었다며 9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엔조이더쇼는 예술의 전당이 방재 시설 관리와 화재 진압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예술의 전당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화재를 일으킨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이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관리자로서 오페라극장의 화재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예술의 전당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채무 이행보조자인 국립오페라단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화재를 일으킨 국립오페라단이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엇갈린 셈이다.
민법상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예술의 전당)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이를 말한다.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엔조이더쇼가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극장 점유·사용 행위는 예술의 전당과 엔조이더쇼의 대관계약에 의한 채무 이행 활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국립오페라단을 예술의 전당의 채무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예술의 전당이 화재발생과 관련해 과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립오페라단이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해 예술의 전당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