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남자친구 무죄 이유는 바로…

‘낙지 살인사건’ 남자친구 무죄 이유는 바로…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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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모씨가 12일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는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 증거에 비춰볼 때 김씨의 혐의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씨의 여자친구 살해 의혹 사건은 수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은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씨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직접 증거없이 간접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 혐의는 이같은 간접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유족이 단순 사고로 판단, 사망 직후 피해자를 화장하면서 신체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오로지 간접 증거로만 유무죄를 다퉈야 했다.

1심은 간접증거를 토대로 김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호흡곤란과 질식으로 숨졌는데 이 경우 고통으로 인해 당연히 나타나야 할 몸부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씨가 윤씨의 저항을 힘으로 제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은 흔적이 없는 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타월 등 부드러운 천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윤씨가 질식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1심 재판부와 의견을 같이했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했다.

김씨가 윤씨를 힘으로 제압해 질식시켰다면 얼굴 등에 상처 등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이 제기됐다.

21살의 건강한 여성인 윤씨가 본능적인 저항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뒤따랐다.

윤씨가 낙지를 먹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살해동기로 제시된 윤씨의 보험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등에 관해 김씨가 자세히 알지 못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로 숨이 막혀 질식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낙지에 의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대한 속시원한 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용불량자인 김씨를 남자친구로 둔 윤씨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씨가 사건 당일 모텔 종업원을 통해 신고를 한 점, 윤씨가 사경을 헤매는 동안에 김씨가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계속했던 점 등 김씨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풀리지 않은 채 영원히 묻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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