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작업 지휘… 누락경위 주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0일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김정호 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참고인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으로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경위가 밝혀질지 주목된다.김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참여정부의 기록물은 외장 하드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해 100% 이명박 정부로 이관했다”며 “정상회담 기록물도 대통령이 서명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관 당시 빠졌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관 작업 과정과 회의록 복구본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됐던 이유, 삭제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당시 기록물 중 이관 제외 대상과 기준, 논의 절차, 회의록이 이지원 시스템에서 삭제된 이유 등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최종본이 ‘이관 대상 기록물’인 것은 맞다”면서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이지원은 시스템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삭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경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중복본이 있을 때는 최종본만을 기록으로 정하고 이관했다”면서 “어느 것이 최종본인지는 문건 생산 부서에서 결정했고, 기록 관리의 뿌리가 깊지 않아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의 최종 수정과 이관 결정은 생산자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관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었다”며 “국제적 관례나 형식 보완상 생산 부서에서 수정을 했다고 해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다른 핵심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한 뒤 필요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 대한 마지막 분석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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