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수뢰액에 해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하도록 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주장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허 전 차장과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그룹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천389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청장은 또 국세청장에 취임한 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CJ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기간중 임에도 고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전군표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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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수뢰액에 해당하는 액수인 3억1천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천570만원 상당의 프랭크 뮬러 시계도 몰수하도록 했다.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주장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허 전 차장과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그룹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천389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청장은 또 국세청장에 취임한 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CJ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기간중 임에도 고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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