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선박등록 서류 조작 급행료 비리 수사

부산지검, 선박등록 서류 조작 급행료 비리 수사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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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직원·설계회사 대표 영장…한국선급 팀장 영장심사

한국선급과 해운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이 선박등록 과정의 서류 조작과 급행료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43)씨와 선박설계업체 H사가 선박 총톤수를 조작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선주가 중고 선박을 도입하면서 세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줄이려고 총톤수를 낮춰 선박등록을 하는 업계의 관행에 주목하고 있다.

또 대부분 영세한 연안여객선사들이 선박검사 기간을 줄여 최대한 일찍 배를 항로에 투입하려고 공무원과 한국선급 측에 일종의 급행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해운업계와 공무원, 한국선급 간 유착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 총톤수 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이씨와 H사 대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H사 전 임원 B(55·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을 합쳐 1천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대표는 B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에게 술과 골프를 접대하고 상품권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한국선급 팀장 김모(5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김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해수부 공무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를 하고 상품권 등 1천200만원 상당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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