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연락 없어”…檢 주말 넘겨 강제구인 검토

“유병언 연락 없어”…檢 주말 넘겨 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4-05-18 00:00
수정 2014-05-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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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경기도 안성의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오는 20일 오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소환 불응 이후) 여전히 유 전 회장 측으로부터 연락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을 집행하기 위해 금수원 주변에 추적팀 30여명을 잠복시키는 한편 금수원 주변 차량 검문검색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 차에 숨어 금수원을 빠져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가운데, 금수원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대상으로 농장과 양식장, 유 전 회장이 사진을 찍던 스튜디오 등 금수원 내부를 공개했다.

유 전 회장의 소재와 관련해 금수원 관계자는 “현재 금수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재차 확인에 들어가자 “세월호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마지막으로 봤다”며 한발 물러섰다.

주말을 맞아 금수원에는 현재 2천여명 이상이 집결해 예배를 보면서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금명간 유 전 회장의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회장의 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유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거나 잠적할 경우 법원은 심문없이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은 본인 지위에 걸맞지 않게 수천명의 무고한 신도 뒤에 숨어 있다”라며 “금수원 측이 취재진에 유 전 회장이 내부에 있다고 밝힌 만큼 스스로 심문 기일에 자진 출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검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이후 특별추적팀을 구성했으며 전국 각 지방경찰청도 검찰 요청에 따라 검거 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검경은 구원파가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 10여곳과 대구 주소지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된 곳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공권력을 우롱하고 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극악의 부패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과 아들에 대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정 최고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법과 공권력의 권위를 무시한 자는 끝까지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재경 인천지검장과 김회종 팀장 등 수사팀 전원은 유 전 회장 일가를 검거할 때까지 철야근무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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