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징역 10년
검찰이 작년 8월 의붓딸 A(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와 친아버지(38)를 아동학대, 강요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
2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계모 임씨 등은 2012~2013년 숨진 A양 외에도 언니(13)가 말을 듣지 않자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드러난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학대 행위 등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4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계모 임씨 등 2명과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4일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다룬 ‘새 엄마를 풀어주세요-소녀의 이상한 탄원서’를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계모와 친부 학대로 9살 소녀가 숨진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서 한때 피의자로 지목됐으나 동생과 마찬가지로 학대 피해자로 드러난 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준다.
제작진은 “자매는 학대를 당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을 솔직히 말하지 않았다. 특히 언니는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고 판사에게 계모 선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면서 피해자가 계모를 옹호한 배경을 짚어본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454일 동안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두 자매를 본 목격자만 37명이었다”면서 “그들 중 적극적으로 신고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소녀 생명은 지켜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로그램에서는 오는 9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과 가해자 양형 기준에 대한 맹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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