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세무공무원 등 3명 기소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유착해 뇌물을 착복한 ‘세(稅)피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신문 3월 25일자 1·9면>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건네받은(뇌물 수수 등) 혐의로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51)씨와 이모(61)씨를 구속 기소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서 근무하던 2009년 6~8월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가야위드안’ 건축 과정에서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구속 기소)씨로부터 세금 환급을 빨리 받게 해 주는 등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같은 해 세무공무원 7급으로 퇴직해 E세무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세무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정씨로부터 1억 4500만원을 더 챙겼다. 이 가운데 세무공무원 8급으로 퇴직한 뒤 F세무법인 대표로 있던 이씨는 1억 3000만원을 함께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내용대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서울지방국세청 6급 공무원으로 있던 백씨에게 2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경관조명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모 세무서 권모(48·5급)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1000만원을 챙긴 국세청 본청 소속 최모(44·6급)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중부지방국세청 박모(56·4급) 과장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받은 비위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인 경관조명업체 N사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함께 근무하며 N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6-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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