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희롱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기소된 윤모(4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SNS 메시지 갈무리 화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평소 야구부 지원 등을 협의하며 알고 지내던 학부모 A(40·여) 씨에게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OO가 보고 싶다”, “청바지 입으니까 엉덩이 죽이더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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