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거래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의무 없어”

법원 “불공정거래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의무 없어”

입력 2014-12-28 10:38
수정 2014-12-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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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이들이 공정위가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합의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조사 거부는 위법하다”며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 12월 모 유통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신고와 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다. 공정위는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2년 8월 최종적으로 관련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공정위가 마땅히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신고는 공정위 조사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신고인에게 공정위로 하여금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자가 직접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법적 근거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A씨 등에게 포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만약 원고 등이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이나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무이행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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