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변호사 알선·호통치는 ‘불량검사’

친인척 변호사 알선·호통치는 ‘불량검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1-19 22:46
수정 2016-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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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첫 검사평가제 결과 발표

1. 심장수술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순간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린다. 수사 검사가 다짜고짜 두꺼운 책으로 책상을 여러 차례 내리치면서 하지도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라며 다그치며 호통을 쳤기 때문이다. A씨가 “최근 심장수술을 받았다”며 고함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지만 수사 검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2. 또 다른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B 검사는 그 지역 법조계에서 악명 높은 ‘구악’ 검사로 불린다.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 변호인으로 유독 검사의 친척이 얼굴을 자주 드러냈기 때문이다. B 검사 사건에 또 다른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친척인 상대방 변호인이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사건이 가볍게 종결된 것을 확인했다. 그는 “수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임을 알선해 금액에 따라 형량을 협상하는 것 같다”며 “검찰 불신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제출한 1079건의 검사평가표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검사에 대한 검사평가제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사례집을 통해 공개된 평가 결과에서 검찰의 인권 침해와 불성실한 공소 유지 등 어두운 면모가 그대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기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시도하고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의자를 상대로 모욕을 주거나 변호인 신문 참여 시 변호사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438명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해 이뤄진 검사평가 결과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된다. 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하위 평가된 검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본인에게 전달된다.

변협은 “검찰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수사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선정한 최우수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변수량, 채필규 검사가 선정됐다. 다만 일부에선 변협이 선정한 우수 검사 중 향응을 받아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검사가 포함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 변호사 역시 전체 서울 변협 소속 변호사의 3~4%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 때문인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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