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주식 대박’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6-06-09 23:00
수정 2016-06-0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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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 단서 확보 못해 난항… 檢, 보강 수사 뒤 재청구 검토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의 ‘주식 대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진 검사장의 자금 흐름과 2005년 매입한 넥슨 주식 1만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에서 빌린 4억 2500만원으로 매입했다. 매입자금은 이후 변제했지만 차용증 등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진 검사장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지난해 126억 461만원에 처분했다. 주식 매수 11년 만에 시세 차익이 122억여원이다.

검찰은 주식매입 자체나 매입자금 대여가 뇌물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따지고 있다. 뇌물·배임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시 주식을 대가로 이후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아직까지 입증할 단서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려면 대가성을 확인해야 한다. 진 검사장과 넥슨 측은 대가성이 아니라는 입장이라 검찰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보강 수사에 따라 진 검사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단서가 나온다면 검찰은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공소시효 등 문제로 징계 수준에서 흐지부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여론에 따라 검찰이 진 검사장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사법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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