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다” 수사 최종 마무리
피해자들 “조희팔 中에 살아 있어”7만여명 상대 ‘희대의 사기꾼’
정관계 비호세력 거의 못 밝혀
28일 대구지방검찰청이 ‘조희팔 사기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다고 처분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인 조희팔이 중국 도피 중 사망해 치러진 장례식을 조희팔 지인이 촬영한 것을 캡처한 모습.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28일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이 밝힌 사망 시점은 경찰이 2012년 5월 발표한 시점과 같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음주를 한 뒤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뿐만 아니라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했고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확인했고, 장례식 동영상도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팔 사기 사건 추적은 2008년 10월 경찰이 일당에 대해 수배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조희팔은 그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12년 5월 21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희팔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루머가 무성한 가운데 수사는 유야무야되는 듯했다. 2014년 7월 대구고검이 ‘조희팔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 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고 해 비호세력 등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조희팔 사기 사건 피해자 측은 “정관계 로비 등 비호세력에 대해서는 밝혀낸 게 없는 부실 수사”라고 비판한 뒤 “조희팔이 중국에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액은 5조원이 넘지만 검찰은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 수익금은 29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역대 국내 경제 관련 사건 가운데 계좌추적 규모가 가장 방대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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