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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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각 사유를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구속, 이하 동일)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교육부 감사에서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때 남궁곤 당시 처장이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평가위원들에게 강조했고, 정 씨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이름으로 된 답안지가 제출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이런 특혜 대우를 지시하거나 적어도 묵인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와 달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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