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공무원 찍어내기 공모자 규정”

특검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공무원 찍어내기 공모자 규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31 20:01
수정 2017-01-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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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집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쫓아냈다는 ‘찍어내기’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31일 연합뉴스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특검팀이 박 대통령을 블랙리스트 집행과 공무원 ‘찍어내기’의 공모자(공범)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3년 9월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 전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블랙리스트 마련에 나선 사실을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했다.

이후 김 전 실장 주도로 2014년 5월까지 3000여개의 ‘문제 단체’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청와대 주도로 우선 구축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은 DB 구축을 마치고 나서 김 전 실장과 박 대통령에게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서면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1급 공무원 ‘동반 퇴진’ 사건에서도 ‘공모자’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2014년 7월 리스트 운용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이 면직되고 나서 ‘성분 불량자’로 분류된 최규학 기조실장 등 3명의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최순실 측의 요구대로 ‘승마계 정돈’에 나서지 않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 부당하게 경질되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이들의 경질을 요구했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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