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장 ‘뇌물 재판’ 증언
“면세점 특허 2~4개 추가 요청… 靑 지시로 용역 보고서에 넣어”롯데 “탈락 전부터 확대 검토”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롯데와 SK가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시내면세점 수 확대를 지시하며 기존의 특허제도를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에서 면세점 관련 업무를 담당한 기재부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공통적으로 이같이 답했다.
이모 과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기재부에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등록제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왔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청와대 입장이 다 그런 방향인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과 함께 일한 이모 사무관의 당시 업무수첩에도 ‘BH(청와대) 입장은 신고등록제’라고 적혀 있었다. 2015년 9월 출범한 기재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주로 독과점 규제 방안을 논의하다가 롯데와 SK가 탈락한 뒤 특허 추가 방안으로 논의 주제가 바뀐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면세점 제도 개선 연구를 담당한 외부 용역팀에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털어놨다.
이들은 특히 청와대가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면서 2016년 1분기, 즉 3월을 데드라인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지시가 롯데 등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 과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롯데는 면세점 경쟁력이 가장 높아 추가 선정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특허권 획득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 상황이 롯데에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관도 “2016년 3월까지 급박하게 추진한 것은 누가 봐도 롯데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본격적으로 확대를 검토한 건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이후”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롯데 측은 “이미 2015년 7월부터 관계 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왔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한편 14일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천홍욱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 심사 감사 발표 후 너무 힘들어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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