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격투기 UFC 선수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부탁한 뒤 스포츠 도박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UFC 소속 선수 방모(34)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경기에서 일부러 패배할 것을 청탁한 김모(31)씨와 양모(38)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양씨에게 받은 돈 1억 9000만원을 포함해 4억 5000만원을 세관 신고 없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져가 환전한 뒤 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대회’에 출전해 라이트급 경기를 치른 방씨를 사전에 만나 “3라운드 중 1, 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며 총 1억원을 전달했다. 방씨가 승부조작을 벌이는 경기에 ‘3라운드 이전 패배’로 베팅을 해 더 많은 돈을 챙길 속셈이었다.
그러나 방씨가 약속과 달리 3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르고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급기야 양씨는 베팅액 1억 9000만원을 모두 잃은 뒤 또 다른 UFC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을 재차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UFC 소속 선수 방모(34)씨에게 1억원을 건네며 경기에서 일부러 패배할 것을 청탁한 김모(31)씨와 양모(38)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양씨에게 받은 돈 1억 9000만원을 포함해 4억 5000만원을 세관 신고 없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져가 환전한 뒤 도박 자금으로 썼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11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UFC 서울대회’에 출전해 라이트급 경기를 치른 방씨를 사전에 만나 “3라운드 중 1, 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며 총 1억원을 전달했다. 방씨가 승부조작을 벌이는 경기에 ‘3라운드 이전 패배’로 베팅을 해 더 많은 돈을 챙길 속셈이었다.
그러나 방씨가 약속과 달리 3라운드까지 경기를 치르고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급기야 양씨는 베팅액 1억 9000만원을 모두 잃은 뒤 또 다른 UFC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을 재차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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