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재판부 같은 朴 공판에 영향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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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일부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뒤 360일 만에 나온 판결이자, 국정 농단 주요 인사들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 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밝혔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위로부터 2회에 걸쳐 증인 출석 및 동행명령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박 전 대통령이 문건마다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취임 후 일부 연설문 등에 최씨의 의견을 들었다고 스스로 밝힌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됐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범죄 행위에 대한 뜻을 공유했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도 심리하는 이 재판부에서 공모 관계를 적시한 만큼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무죄 판결했다. 33건은 검찰이 최씨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들이다. 당초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혐의를 압수수색의 목적으로 영장에 기재했는데 외장하드에서 청와대 기밀문건을 찾아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생략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건 자체의 증거 효력이 없다 보니 검찰의 수사보고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진술 등도 증거로 쓰이지 못하게 됐고 결국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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