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사건으로 나란히 재판…정호성 측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한 법정에서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만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법정 출석’
문고리 3인방 안봉근(왼쪽부터) 전 청와대 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나란히 법정으로 들어왔고 3분 뒤 정 전 비서관이 들어와 재판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의자에 앉았다. 정 전 비서관이 입정하자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고개를 들어 힐끗 바라봤다. 세 사람은 각자 변호인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이따금 서로를 쳐다봤다.
재판이 시작된 후 이 전 비서관은 미간을 찌푸린 채 굳은 표정으로 앞만 봤다. 안 전 비서관은 재판장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정 전 비서관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재판장만을 응시했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 “의견은 다음에 내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주범격인 박 전 대통령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가 아니라 공여 혹은 뇌물 전달의 공범에 불과해 (수뢰) 공범으로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 측은 지난달 재판에서 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출처가 국정원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30석의 방청석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서서 재판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이 때문에 미처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법정 바깥에서 대기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지난해 11월에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안 전 비서관과 함께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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