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관련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가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시도 내용이 담긴 수천개의 문건을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에 따라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던 사건이 사실상 재수사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검찰은 지난 2월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관련 문서들을 확보했다. 한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문서들이 쏟아졌는데, 이 중 심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공개한 노조 와해 시도를 뒷받침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 사 인사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 삼성 노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2015년 1월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 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의 부당 노동행위 개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일련의 재수사 착수 과정을 놓고 검찰의 별건 수사가 자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서 별건인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수사가 촉발된 데 따른 비판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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