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검찰, ‘백남기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금고 3년 구형

입력 2018-04-17 17:31
수정 2018-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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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장·살수요원 등에도 금고·징역 구형…유족 “엄벌해 달라”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3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3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3 연합뉴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를 막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생명을 잃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구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살수 요원인 한모 경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최모 경장에게는 금고 1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은 이 사건 시위의 총괄 책임자”라며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살수차가 시야가 다소 제한된 측면에 배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예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실에서 대형모니터 등으로 현장 영상을 보고 진압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다급하게 살수 지시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살수 요원에 대해서도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지휘자에게 보고하고 재확인 후 살수해 위험성을 최소화시켰어야 한다”며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발언권을 얻어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야기하고 싶다”며 “병원에 갔더니 아버지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체온·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스스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고, 투쟁하는 동안 (경찰은) 단 한 번도 사과하러 찾아오지 않았다”며 “2015년 일어난 일로 지금까지 재판을 따라다니며 가족이 겪은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은 없다”며 “피고인(구 전 청장)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징계 없이 명예롭게 퇴임했다”며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 참가자인 백 농민에게 직사 방식으로 물줄기를 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신 총경에게 살수차 운용 관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또 살수 요원이던 경장들은 운용 지침을 위반해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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