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특검법’ 재가… 변협, 새달 4일 특검 후보 추천
빈손 성과·부실수사 오명 우려변호사 업무 제한 더해 ‘구인난’
특검 임명 7월까지 미뤄질 수도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재가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25일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지휘하는 특별검사를 맡겠다는 이가 없어 7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루킹 특검법상 특별검사 추천·임명 기간은 최장 14일이다.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에 3일, 대통령의 후보 추천 의뢰에 3일의 기간이 주어졌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리는 데 5일, 야3당이 변협 추천 후보 4명 중 2명을 선정한 뒤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까지 최장 3일이다. 단계별로 하루씩 소요되면 6월 4일 특검 지명이 가능하지만, 변협은 이날 후보 4인을 결정할 예정이라 특검 임명은 빨라도 그 이튿날이 된다.
여기에 준비기간 최장 20일을 더하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5일에야 특검팀 출항이 가능하다. 변협은 현재 전직 고검장 등을 포함해 40여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변협의 특검 후보 선정이 쉽지 않아 일정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 구인난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된다. 먼저 수사 개시에서부터 공소 유지까지 약 2년간 변호사 업무를 맡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경제적인 손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된다고 해서 계속 특검인 것도 아니고, 결국 살아가기 위해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변호사”라면서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맡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초동 수사가 미흡해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렵고,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정권 초기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드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BBK 특검’을 비롯해 정권 초기 진행된 특검이 성과를 낸 적이 없다”면서 “추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둘 경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향후 정권의 향배에 따라 ‘부실 특검’의 불명예를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는 점도 한 요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평검사들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구속기소)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의 소환을 경찰이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이 부르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5-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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