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첫 공판 출석한 신동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5.30 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과 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승인을 받았다는 검사님의 말씀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박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롯데그룹 안에 있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그 때 처음으로 둘이 만났고, 경영권 분쟁으로 생긴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해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한 자리에서 ‘탈락한 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모두가 생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분한테 (청탁을) 전달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신 회장은 재판부를 향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K스포츠재단) 지원금을 낸 것을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다”면서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재판부가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2016년 3월 독대하면서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주도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6일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공여한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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